딥페이크 영상물 시청만 해도 최고 징역 3년…위장수사 가능 댓글 0 조회 754 11.06 18:31 작성자 : 돌잔치앤가반나 좋아요 팔로우 게시글 보기 지난 9월 성폭력처벌법 개정에 따라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 배포할 경우 최고 징역7년에 처할 수 있고, 성적 허위영상물을 소지하거나 구입, 시청하는 행위도 최고 징역3년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범죄 예방을 위해 현재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일 경우에만 가능한 위장수사를 성인인 경우에도 적용하고, 신분비공개수사를 사후 승인하는 제도도 신설한다. 돌잔치앤가반나님의 최신 글 11.27 오늘도 평화로운 당근마켓 11.27 이중에 최고의 겨울 간식은? 11.27 "언젠가 이순신장군상을 부시겠다!" 11.27 미대생 재능낭비 눈사람 11.27 중국 여교사가 남학생을 방에 데려온 영상이 유포됨 11.27 동덕여대 “‘래커칠’ 학생 특정 위해 CCTV 분석할 계획 없다” 11.27 판사가 당해서 판례가 바뀌어버린 범죄 11.27 "한국 게임은 너무 구시대적이고 매력이 없어" 11.27 "진짜" 동탄 눈사람 근황 ㄷㄷ 11.27 IMF가 와도 공무원은 더 이상 대기업 못이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