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이법" 초안…교사 질병 휴직·복직 심사 때 학생 참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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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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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을 앓는 교사가 휴직하거나 복직할 때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법제화하고 심의위원회에 학생이 참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김하늘 양이 정신질환을 앓는 교사에게 무참히 살해된 사건 대책의 하나로 마련 중인 일명 '하늘이법' 초안에 이런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문수 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 의원이 하늘이법 대표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초안 작성을 마쳤고 조만간 의원 동의를 얻는 절차에 들어갑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231429?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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