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산 "한글빵"이라며 보조금 2억 "꿀꺽"…알고보니 중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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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9 09:2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은 지난 4일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세종시의 한 기념품 빵 업체 대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2023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그리스산과 중국산 복숭아, 외국산과 국산 쌀을 주원료로 빵을 제조하면서 주원료 원산지를 세종시로 거짓 표시한 혐의 를 받는다. 이 기간 판매된 원산지 위반 제품은 24만8448개로 약 6억2000만원어치다.
A씨 업체는 세종시의 지역 특색에 맞게 한글을 모양을 전면에 내세운 기념품 빵 을 만들어왔다. "100% 세종 쌀과 조치원 복숭아로 만든 건강한 쌀 빵"이라고 홍보하면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선정 되기도 했다.
하지만 복숭아가 생산되지 않는 계절에도 국산 원료로 표시해 파는 것은 수상히 여긴 농관원 측의 눈썰미에 꼬리가 잡혔다. 농관원은 복숭아가 보관이 어렵다는 점과 조치원산 복숭아로 1년 내내 빵 원료로 조달하기 쉽지 않다는 점 을 수상히 여겨 해당 업소 거래처를 상대로 탐문 조사를 벌였다.
A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세종산 복숭아와 쌀을 구입해 업체 내부에 진열 하고, 적발 이후 위반 물량을 속이기 위해 거래처에 자료를 축소해 요청하는 등 범행을 계획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치밀함 도 보였다.
A씨 업체는 지난해 9월 농관원의 원산지 위반 단속에 적발돼 행정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지역 농산물을 사용한다고 허위로 신청서를 작성해 세종시와 농업기술센터로부터 2억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것 이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지역농산물을 사용한다는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해 각종 국고·지자체 예산으로 진행되는 지원사업에 선정된 점, 우리나라 고유 문자인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이 세종시에 갖는 의미가 큰 점 등 범죄의 중대성이 크다"며 "압수수색 영장 집행 등 강제 수사를 통해 위반 내역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논란이 일자 해당 업체는 지역 온라인커뮤니티에 사과문을 게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