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무장공비 침투사건 당시 예비군 응소율
댓글
0
조회
793
5시간전

96년 9월 18일, 북괴 무장공비 26명이 강릉으로 침투하였고 국군의 소탕 작전끝에 한명을 제외한 모두를 사살하였으나
군인 12명, 예비군 1명, 경찰 1명, 민간인 4명 등 우리측 18명이 숨지는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다
-경계 도중 잡지를 읽는 예비군
이 때 강원도 지역에 동원령을 선포하여 예비군을 징집시켜 공비소탕작전에 참가시켰는데 과연 얼마나 응했을까?
강릉무장공비 침투에 따른 통합 방위작전의 일환으로 발령된
동원소집에 응하지 않은 예비군 4천여명이 연말께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으로 고발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27일 동원소집에 불참한 예비군은 대상자의 6%인 4천여명이라며
[출저: 중앙일보] 강릉 무장공비 소탕작전 動員불응예비군 4천여명 고발키로
94% 가 응했다면 꽤나 많이 응한거 아닌가? 싶겠지만 실제로 소탕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겨우 응한 사람까지 포함해서 낸 통계이다.
그럼 실질적인 동원률, 국방부장관이 동원령을 선포한 직후에 바로 초기소집에 응한 사람은 몇%나 될까?
극초기 응소율은 무려 32.8%..
또한 송 의원은 매년 1만 명이상이 동원훈련불참으로 연간 40억 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 받고 있고, 96년 강릉무장공비 사건 때의 작전 동원령에 의한 동원률이 73%에 불과했던 사례와 울산지역과 예산지역의 수해로 인한 재난 동원시 동원률이 75% 수준에 머물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전시 등 혼란과 악조건에서의 동원률은 이보다 훨씬 저조할 것이라고 강조
[출처: 시대일보]
극초기에는 32%.. 막바지 응소율을 제외했을 때 차후 73%다. 그럼 소집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지난해 강릉무장공비침투사건때 통합방위작전의 일환으로 시행된 동원령에 불참했던 예비군 3천5백여명 가운데 약80%가 벌금형으로 사법처리된 것으로 밝혀졌다.
20일 국방부에 따르면 불참예비군들은 소속 예비군동사무소를 통해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으로 경찰과 검찰에 고발된뒤 이 가운데 80%는 벌금형, 나머지는 기소유예와 기소중지 등으로 사법처리됐다. 벌금형에 처해진 예비군들 가운데 대부분은 20만∼30만원의 벌금을 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벌금형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벌칙) ①항에 근거, 동원령에 불참했던 예비군들은 1백만원이하 벌금이나 3년이하의 징역형을 받게되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최고 30만원 정도 벌금형을 선고받음
세줄요약
1.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시 예비군 초기동원율은 32.8%
2. 응하지 않은 사람들은
3. 최고 30만원의 벌금을 물었다